객실할인기준
구분 |
할인율 |
비고 |
김해시민 / 김해시 출향인 |
10% |
제증명 시 적용 / 향인증 소지자 |
자매도시 시·군민 |
10% |
제증명 시 적용 |
단체고객 |
10% |
5실 이상 |
연박고객 |
20% |
2박 이상 시 적용 |
VIP고객 |
30% |
연5회 이상 사용고객 |
관광회사 고객 |
30% |
계약체결 시 적용 |
공공단체 고객 |
30% |
공문 또는 제증명 시 적용 |
주간이용 시 |
30% |
10:00~16:00 |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|
30% |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
-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소지자
- 유족증 소지자
- 유공자 배우자 본인 1인, 주민등록증 제시
- 육안 상 확인 가능한 장애우
|
코리아투어 카드 고객 |
10% |
코리아투어카드 소지자 |
임산부 고객 |
30% |
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시 |
※ 구분사항 할인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이중할인은 불가하며, 중복되는 구분사항 중 높은 할인기준 하나만 적용
※ “임산부”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.
※ “자매도시 시·군민”이라 함은 김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·군민을 말한다.(경기도 고양, 전남 나주·신안, 경남 남해)
※ 할인 조건에 해당 되는분은 한옥체험관 사무실(055 -322 - 4735)로 연락 바랍니다
※ 단, 할인 조건에 해당되는 이용객이 필히 숙박을 하셔야 할인 적용.